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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b>국토해양부 <span style=color:blue>유가보조금 지급기한</span> </span><span style=color:red>1년 연장</span>

버스와 택시, 화물자동차 등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기한이 1년 연장된다.

30일 국토해양부는 여객과 화물 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해오던 유가보조금의 지급기한을 내년 6월 말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유가보조금은 2001년부터 경유와 LPG 가격 인상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버스와 택시, 화물차, 연안화물선 사업자에게 지급돼 왔으며, 30일 종료될 예정이었다.

지난해 기준 유가보조금은 버스 3809억원, 택시 1054억원, 화물차 1조5038억원, 연안화물선 270억원 등 총 2조171억원이 지급됐다.

현재 영업비용 중 유류비 비중(유류세연동보조금 제외)은 시내버스 25.7%, 택시 42.7%, 일반화물은 37.2%에 달한다.

고칠진 국토부 대중교통과장은 “여객 및 화물운송업의 경우 영업비용에서 유류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높다”며 “이번 연장으로 여객 및 화물운송업계의 경영 부담이 다소나마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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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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