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고시 제2013-108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5항제1호 및 「2012년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192호) 1.1.가목에 따라 화물의 집화 배송에
소요되는 최대적재량 1.5톤 미만 차량의 신규 허가대수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국토해양부 장관
2013년 2월 15일
화물의 집화.배송 관련 신규 허가대수 고시
0 .화물의 집화.배송에 소요되는 최대적재량 1.5톤 미만 밴형 화물자동차(일반형
특수용도용 화물자동차 중 탑장착 화물자동차를 포함한다)의 신규 사업자용
번호판 허가대수는 총 13,500대 이내로 한다.
0.본 고시는 2012년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에 따른 허가에 한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