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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화물 운송 자격증 미소지자.

화물운송종사자격이없는 자로 하여금 화물을 운송하게 한 경우
-> 위반차량 운행정지 30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별표1)
- 운송사업자가 화물운송종사자격이 없는 자로 하여금 화물을 운송하게 한 경우
-> 과징금 60만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 별표2)
-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받지 않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경우 -> 과태료 50만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 별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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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정성철 부장

등록일2014-02-04

조회수9,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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