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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적재물, 출발 전에 꼭 확인하세요!//도공, 낙하물 사고 예방 위해 범칙금 인상 추진

끊이지 않는 화물차 낙하물 사고를 줄이기 위해 범칙금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한국도로공사는 적재 불량으로 적발되는 차량에 부과되는 기존 4~5만 원의 범칙금을  

15~20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경찰과 국회 등에 건의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적재 중량과 용량을 초과하거나 화물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더라도
 

 범칙금이 적어 낙하물 사고가 줄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관련 범칙금을 올리려면 법개정과 함께 단속권이 있는 경찰의 지원도 필요하다.

한편, 지금까지 적재 불량으로 적발된 차량은 벌점 없이 범칙금만 부과됐지만,
 

지난 2월부터 적재 불량 차량이 적발되면 운전자에게 벌점 15점을 부과한다.

이에 따라 적재 불량 3회 적발 시에는 벌점 40점을 초과해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적재 불량을 적발해도 처벌 수위가 낮아 화물차주들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어려웠다.”, “이번 범칙금 관련 법안이 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상용차 신문에서 퍼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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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이미연 실장

등록일2016-04-18

조회수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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