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화물운수종사자 교육일시 중단 안내
■ 화물운수종사자교육일정 일시중지
- 경기도 교통정책과-3526(16.02.24)호와 관련하여 경기도
교통연수원의 교육운영예산
부족 등 여러 문제점으로 인해 화물운수종사자교육이
일시중단 한다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라며 추후 운수종사자교육이 재개할 경우 안내 할 예정
이오니 참고 바랍니다.
■ 10톤이하 화물자동차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관련 법령 공포 안내
- 10톤이하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2016.04.05공포
되어 2016.07.06일부터 모든 사업용 화물자동차는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시간대에 통행료 할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출퇴근시간대 고속도로 통행료는 중복할인제외)
- 위와 관련하여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을 받기위해 전용단말기
(하이패스)장치를 부착하여야하는바, 현재 고속도로공사와 협의
중에 있으므로 진행사항은 추후 공지예정임.
■ 운전적성정밀검사 관련 안내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 8조에 따라 화물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는 적성검사로서 미수검시 또는 부적합한
자는 운행정지30일 또는 과징금 60만원 행정처분을
받게 되오니 숙시하시기 바랍니다.
-신규(유지)검사 ☞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을 취득하려는자 수검.
☞ 운전업무에서 퇴직한자로서 신규또는 유지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경과 후 재취업하는 자
(단,재취업일까지 무사고로 운전한자는 제외),
신규또는 유지검사를 받은 후 3년이내에 취업하지
않는자.
- 특별검사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망 또는 5주이상의 상해를 입힌사람
또는 과거 1년간 운전면허 행정처분기분에 의한 누산점수
가 81점 이상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