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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운전 |
난폭 운전 |
대 상 |
특정인 |
불특정 다수인 |
행 위 태 양 |
상해 · 폭행 · 협박 · 손괴 |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 위험야기 |
행위의 반복성 |
① 앞지르기 후 급감속, 급제동 등으로 위협하는 행위 ② 앞에서 고의로 급정지를 하는 행위 ③ 급 진로변경으로 중앙선이나 갓길 쪽으로 차량을 밀어 붙이는 행위 ④ 뒷차를 두고 지그재그로 가다서다를 반복하며 진로를 방해 및 위협하는 행위 ⑤ 급정지 후 진로를 막아세워 욕설 및 위협하는 행위 → 단 1회의 행위로도 성립가능 |
① 신호 위반 ② 중앙선 침범 ③ 과속 ④ 횡단 · 유턴 · 후진 ⑤ 진로변경 금지위반 ⑥ 급제동 ⑦ 앞지르기 위반 ⑧ 안전거리 미확보 ⑨ 정당한 사유없는 소음 발생 →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 반복 |
의 율 법 률 |
형법(특수폭행 · 협박 · 손괴 · 상해) |
도로교통법 |
법정형 |
특수상해 : 1년 ~ 10년 징역 특수협박 : 7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특수폭행 :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특수손괴 :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
행 정 처 분 |
입건 시 : 벌점 100점(100일 정지) 구속 시 : 먼허취소 ( 2016.07.28 시행) |
입건 시 : 벌점 40점(40일 정지) 구속 시: 면허 취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