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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중소형 사업용 화물차 심야할인제도 시행 ▲

▲ 중소형 사업용 화물차 심야할인제도 시행 ▲


♣ 시행 근거

-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 ('16.4.5개정)

대상 차량

- 3톤미만 화물자동차운수사업용 화물자동차

- 3톤미만 건설기계대여업용 건설기계

대상 구간

- 고속도로 전 구간(민자고속도로 포함)

적용 시간

- 이용비율에 따라 20~50% 할인

    (이용비율 : 할인시간대 통행시간 ÷ 전체 고속도로 이용시간)

 할인시간

 이용비율

 80%이상

 80%미만

~50%이상

 50%미만

~20%이상

 20%미만

 할인율(%)

 50

 30

 20

 0

* 청계,판교 등 방식 구간은 요금소 통과 시각 기준으로 50%할인


적용 방법

- 심야할인 신청차량이 하이패스 단말기 장착 후 하이패스 차로 이용시 자동 적용

* 단, 4.5톤 이상 화물차의 하이패스 이용이 불가능한 인천대교, 서울외곽순환고속국도

  [일산~퇴계원 구간], 인천국제공항고속국도는 심야할인 신천차량에 한하여 하이패스

  설치완료시까지 일반차로에서도 심야할인 적용





단말기 구입 · 등록 완료 후

톨게이트 사무실을 방문해서 심야할인을 신청해주세요!


<하이패스 단말기 구매 · 등록은 이렇게!>

심야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용 화물차 식별을 위한 별도 단말기가 필요합니다! 단말기 구매시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 단말기는 행복단말기 특판장(일부 톨게이트 및 휴게소),

   인터넷 쇼핑몰, 기타판매점 등에서 구입가능


♠ 단말기는 판매점에서 등록하시거나 인터넷을 통해 직접 등록해주세요!


♠ 톨게이트에서는 단말기 등록이 불가능 하오니 단말기 등록 후에 방문해주세요!


[제조사 연락처] =기존단말기 사용 가능 여부는 단말기 제조사에 문의해주세요!=

아이트로닉스(주) 1588-7064                 비클시스템(주) 1522-4801

테라링크커뮤니케이션스(주) 1566-1785     에이포인트(주) 1588-0529

에스디시스템(주) 1899-3316                 엠피온(주) 1544-8202


<심야할인 신청은 이렇게!>


# 6.29(수)부터 심야할인 신청을 받습니다.

  심야할인신청은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사무실에서 가능합니다.

  신분증과 자동차 등록증을 지잠해 주세요.


# 신청 후 출퇴근 할인은 받을 수 없으며, 심야할인 신청 취소는 원칙적으로

   불가하오니 신중하게 선택해 주세요.


# 4.5톤 이상 화물차전용단말기를 사용하시는 분은 별도 구매 · 등록없이

  톨게이트 사무실을 방문해서 신청해주세요.



<심야할인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주세요!!>


심야할인은 신청차량이 사업용화물차 속성값이 부여된 단말기를 장착하고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할 때 자동으로 적용되며, 일반차로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심야할인 신청차량은 출퇴근할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명의변경, 차량번호 변경 등 특별한 사유 외에는 심야할인 신청 취소는 불가능합니다.

신중하게 결정해주세요!



-국토교통부 , 한국도로공사 -

콜센터 1588-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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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정성철 대표

등록일2017-03-29

조회수3,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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