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형 사업용 화물차 심야할인제도 시행 ▲
♣ 시행 근거
-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 ('16.4.5개정)
♣ 대상 차량
- 3톤미만 화물자동차운수사업용 화물자동차
- 3톤미만 건설기계대여업용 건설기계
♣ 대상 구간
- 고속도로 전 구간(민자고속도로 포함)
♣ 적용 시간
- 이용비율에 따라 20~50% 할인
(이용비율 : 할인시간대 통행시간 ÷ 전체 고속도로 이용시간)
할인시간 이용비율 | 80%이상 | 80%미만 ~50%이상 | 50%미만 ~20%이상 | 20%미만 |
할인율(%) | 50 | 30 | 20 | 0 |
* 청계,판교 등 방식 구간은 요금소 통과 시각 기준으로 50%할인
♣ 적용 방법
- 심야할인 신청차량이 하이패스 단말기 장착 후 하이패스 차로 이용시 자동 적용
* 단, 4.5톤 이상 화물차의 하이패스 이용이 불가능한 인천대교, 서울외곽순환고속국도
[일산~퇴계원 구간], 인천국제공항고속국도는 심야할인 신천차량에 한하여 하이패스
설치완료시까지 일반차로에서도 심야할인 적용
단말기 구입 · 등록 완료 후
톨게이트 사무실을 방문해서 심야할인을 신청해주세요!
<하이패스 단말기 구매 · 등록은 이렇게!>
심야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용 화물차 식별을 위한 별도 단말기가 필요합니다! 단말기 구매시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 단말기는 행복단말기 특판장(일부 톨게이트 및 휴게소),
인터넷 쇼핑몰, 기타판매점 등에서 구입가능
♠ 단말기는 판매점에서 등록하시거나 인터넷을 통해 직접 등록해주세요!
♠ 톨게이트에서는 단말기 등록이 불가능 하오니 단말기 등록 후에 방문해주세요!
[제조사 연락처] =기존단말기 사용 가능 여부는 단말기 제조사에 문의해주세요!=
아이트로닉스(주) 1588-7064 비클시스템(주) 1522-4801 테라링크커뮤니케이션스(주) 1566-1785 에이포인트(주) 1588-0529 에스디시스템(주) 1899-3316 엠피온(주) 1544-8202 |
<심야할인 신청은 이렇게!>
# 6.29(수)부터 심야할인 신청을 받습니다.
심야할인신청은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사무실에서 가능합니다.
신분증과 자동차 등록증을 지잠해 주세요.
# 신청 후 출퇴근 할인은 받을 수 없으며, 심야할인 신청 취소는 원칙적으로
불가하오니 신중하게 선택해 주세요.
# 4.5톤 이상 화물차전용단말기를 사용하시는 분은 별도 구매 · 등록없이
톨게이트 사무실을 방문해서 신청해주세요.
<심야할인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주세요!!>
심야할인은 신청차량이 사업용화물차 속성값이 부여된 단말기를 장착하고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할 때 자동으로 적용되며, 일반차로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심야할인 신청차량은 출퇴근할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명의변경, 차량번호 변경 등 특별한 사유 외에는 심야할인 신청 취소는 불가능합니다.
신중하게 결정해주세요!
-국토교통부 , 한국도로공사 -
콜센터 1588-2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