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 노후경유자 운행제한제동(LEZ) 확대 및 관련사항 시행안내 ※
■ 노휴경유차 운행제한 제도(LEZ) 확대 시행 주요내용
1. 운행제한 대상차량
- 2005년 이전에 수도권 대기관련권역(서울,인천,경기도)에
등록한 총중량 2.5톤이상 경유차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4인기준 월 223,4만원( '17)가 소유한 차랑은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
2. 운행제한 적용차량
- 운행제한 대상 차량 중 종합검사 미이행 및 불합격 차량/
지자체 저공해조치명령 미이행 차량
3. 시행시기
- 서울시 전역 : 2017년 / 인천시(옹진군 제외),
경기도 17개 시 : 2018년
* 경기도(17개시) : 고양시,과천시,광명시,구리시,군포시,김포시,남양주시,부천시,성남시,
수원시,시흥시,안산시,안양시,양주시,의왕시,의정부시,하남시
- 그 외 나머지 수도권 대기관련 권역 : 2020년
4. 벌칙
운행제한차량 단속 적발 시 마다 관태료 20만원
(최대 200만원 까지 부과)
-경기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