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정보로 변경될 예정이라고합니다
자동차 범칙금 변경
4월1일부터 시행되는 자동차 범칙금 변경 사항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특히 6번 주의 하세요!
1. 주정차 위반 4만원 → 8만원으로 변경
2. 과속 카메라 속도위반 시 20키로 이상마다 모두 2배 적용
3. 신호위반 6만원 →12만원으로 변경
4. 카고차 덮게 미설치시 벌금 5만원 부과
5.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과 시 안전밸트 미착용시 벌금 3만원 부과
6. 하이패스 통과 시 규정속도는 30Km/h 입니다.
1) 진입속도
31km/h ~ 49km/h
벌금 3만원 + 벌점 0점
2) 진입속도
50km/h ~ 69km/h
벌금 6만원 + 벌점 15점
3) 진입속도 70km/h 이상
벌금 9만원 + 벌점 30점
*모든 법은 바뀌는 날을 기준으로 한달 정도는 단속이 강화됩니다. 관련 내용 숙지하시고 불이익 없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