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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17년 6월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내용이 6월부터 시행되므로

안전운전과 함께 위반에 따른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며,

6월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정차 차량사고 후 도주운전자 처벌


○운전자가 없는 주차된 차량에 사고를 낸 후 도주한 운전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블랙박스 영상만으로 신고 및 처벌


○피해 운전자가 가해차량 신고 시 종전과 달리 피해 운전자가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영상증거물 만으로 가해차량 차주에게 과태료를 부과

 

□단속카메라 단속범위 확대


○카메라 단속 시 신호 및 속도위반 등 기존 9가지 항목 외에도 지정차로 위반,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오토바이 보도침범, 적재물 추락방지 조치위반,

  보행자 도로불이행 등 5가지 항목을 추가하여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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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정성철 대표

등록일2017-06-23

조회수2,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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