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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 안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 안내


1.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 ('18.2.21.)결과와 관련입니다.

2.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최인호의원 대표발의)이 위원회 대안으로 심의 의결되었고, 위원회 대안의 법안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국회본회의를 거쳐 공포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가. 위원회 대안 주요내용

□ (운임관련) 참고원가제 및 표준운임 →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전임으로 명칭 변경

 * 법 공포일로부터 2년 후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공표

 * 법 공포일로부터 3년 후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시행


□ (업종개편 관련)

 * 업  종

  -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 화물자동차 20대이상의 법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 개인화물자동차운송사업 : 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부칙 경과조치

  -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받은 자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

  - 소유대수가 2대 이상인 경우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

     .소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 중 최대적재량 5톤 이상, 대형 특수자동차는 일반화물 자동차운송사업 허가를 받을 것으로 보며, 법 시행일로부터 5년 내에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신청할 수 있고, 5년 경과한 후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

  - 소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 중 최대적재량 5톤 미만, 경형 및 소형, 중형 특수자동차는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

 * 시행일 : 법 공포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시행


□ (표준 위수탁계약서 관련) 최인호의원 대표발의 법안에서 표준 위수탁계약서의 사용을 의무화 하였으나, 동 사항은 종전과 같이 권고사항으로 심의 의결

□ (위수탁계약 갱신 관련) 위수탁 계약기간이 6년을 초과하는 경우 위수탁 계약상의 월지급액을 6회이상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갱신거절 가능

□ (물류네트워크사업) 이헌승의원 대표발의 법안에 포함된 물류네트워크 사업의 내용을 삭제하고 종전 화물운송가맹사업 제도 존치 및 관련 규정 일부 변경

  - 화물자동차운송가맹점간 주선금지의무 폐지, 화물자동차운송가맹점 차량이 둘이상의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자의 운송가맹사업자 상호로의 변경의무 폐지 등


나. 각 법안 내용중 폐기사항

□ 이헌승의원 대표발의 법안

 * 택배 및 법인 직영조건 1.5톤미만 신규허가 관련규정

□ 최인호의원 대표발의 법안

  * 모든 위수탁차주에게 1대 특례허가 부여 및 기존 운송사업자 T/E 허가대장 말소

  * 위수탁계약체결을 명목으로 한 금품수령 금지

  * 업무개시명령 규정 삭제 규정

  * 업무개시명령 규정 삭제 규정

  * 정당한 사유없이 위수탁계약 해지 금지

  * 화물공제조합 운영위원에 차주를 대표하는 자 3인이상 참여. 끝.




경기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이사장

이  광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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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정성철 대표

등록일2018-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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