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지원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변경 알림
1.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853호(2018.3.14) 및 연합회 화련-130호(2018.4.2) 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18.2.6.에 수립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지원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과 관련하여 보조금의 효율적인 사용과 적정 관리 등을 위해 지침을 일부 변경하였승ㅁ을 알려왔는바, 각 회원님께서는 보조금 신청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등 지침과 예상 Q&A 및 시험성적서 발급현황 등의 자료가 한국 교통 안전공단(www.kotsa.or.kr) 홈페이지에 추후 공지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변경내용
- 지원대상 적용시점 규정(지침1. 다)
- 보조금 지급 여부를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 (지침3. 다)
-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현황 기재항목(장치시리얼번호)추가
- 보조금 지급청구서 첨부서류(장치비용 증빙서류 ) 추가
경기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이사장 이 광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