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물자동차 안전운전 협조요청 알림 ※
□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 운송사업자 준수사항
- 운송사업자는 해당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가 제 12
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지도, 감독 하여야 한다.
(화물법 제11조 제5항)
→ 위반시 과태료 50만원
- 적재된 화물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덮개,포장,고정장치 등을 하고 운행
할 것(화물법 시행규칙 제21조제13호)
→ 위반시 위반차량 운행정지(1차/2차/3차 : 15일/20일/30일)
* 운송종사자 준수사항
- 문을 완전히 닫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출발시키거나 운행하는 행위
(화물법 제12조제1항제6호)
→ 위반시 과태료 50만원
- 적재된 화물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덮개.포장.고정장치 등을 하고 운행
할 것 (화물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호)
→ 위반시 과태료 50만원. 끝.
경기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이사장 이 광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