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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화물자동차 안전운전 협조요청 알림

※ 화물자동차 안전운전 협조요청 알림


□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 운송사업자 준수사항

- 운송사업자는 해당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가 제 12  

  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지도, 감독 하여야 한다.

  (화물법 제11조 제5항)

  → 위반시 과태료 50만원

- 적재된 화물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덮개,포장,고정장치 등을 하고 운행

   할 것(화물법 시행규칙 제21조제13호)

   → 위반시 위반차량 운행정지(1차/2차/3차 : 15일/20일/30일)

 

 * 운송종사자 준수사항

- 문을 완전히 닫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출발시키거나 운행하는 행위

    (화물법 제12조제1항제6호)

    → 위반시 과태료 50만원

- 적재된 화물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덮개.포장.고정장치 등을 하고 운행

   할 것 (화물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호)

     → 위반시 과태료 50만원.   끝.



경기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이사장   이  광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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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정성철 대표

등록일2018-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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