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 규정(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금지)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56조(유상운송 금지)에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67조(벌칙)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이중으로 같은 법 제56조의2(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에 따라 6개월간 번호판이 영치되며 운행이 정지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의 경우 자가용 자동차 유상운송 행위를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할 경우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를 요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 위반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되고 있어 안내드리오니, 각 회원님께서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운송에 사용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경기도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이사장 이 광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