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 지정차로제 시행에 따른 홍보 협조요청 알림
경찰청 교통운영과-909호(2018.04.27.) 및 연합회 화련-210호(2018.5.28)와 관렵입니다.
경찰청에서 2018.6.19.(화)부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칠 별표 9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정차로 제가 아래와 같이 개정 시행됨을 알려왔는바, 각 회원님께서는 산하 위·수탁 차주 및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동 개정사항에 대하여 널리 홍보하여 지정차로제 개정으로 인한 혼란이나 위반에 따른 불이익(범칙금 및 과태료)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정차로제 개정내용 - 간소화 : 도로를 차로단위로 세세하게 구분하고 있던 것을, 간략하게 상위/하위 차로 구분 (가운데차로는 병향차로)하여 알기 쉽게 개선
- 현실화 : 고속도로에서 최고속도로 주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혼잡 시(80km미만), 앞지르기 차로에서 주행을 허용
※ 문의 : 경찰청 교통운영과 (T. 02-3150-27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