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상담 SMS

0/70 byte
이   름
--
이메일
[보기]
  • 메인비주얼 첫번째
  • 메인비주얼 두번째

고객센터

전국대표전화
1544-5263
평택본사:031-657-3750
팩스번호:031-651-4659
정성철 대표
010-4217-3750
차량관리부
백 관우 이사
신 경철 차장
차량배차부
이 미연 실장
010-4506-9485
경리부
정 영남 과장
031-657-3750
광고부마케팅부
박 지연
법무팀
박 기범 팀장
070-4048-0590

공지사항

※ 개정 지정차로제 시행에 따른 홍보 협조요청 알림

※ 개정 지정차로제 시행에 따른 홍보 협조요청 알림

 

경찰청 교통운영과-909호(2018.04.27.) 및 연합회 화련-210호(2018.5.28)와 관렵입니다.

 

경찰청에서 2018.6.19.(화)부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칠 별표 9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정차로 제가 아래와 같이 개정 시행됨을 알려왔는바, 각 회원님께서는 산하 위·수탁 차주 및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동 개정사항에 대하여 널리 홍보하여 지정차로제 개정으로 인한 혼란이나 위반에 따른 불이익(범칙금 및 과태료)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정차로제 개정내용

    - 간소화 : 도로를 차로단위로 세세하게 구분하고 있던 것을, 간략하게 상위/하위 차로 구분

      (가운데차로는 병향차로)하여 알기 쉽게 개선

 

    - 현실화 : 고속도로에서 최고속도로 주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혼잡 시(80km미만),

       앞지르기 차로에서 주행을 허용

 

 ※ 문의 : 경찰청 교통운영과 (T. 02-3150-2753)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정성철 대표

등록일2018-06-12

조회수5,337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