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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수도권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제도(LEZ) 확대 시행 안내

※ 수도권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제도(LEZ) 확대 시행 안내

 

서울시에서 오는 '18.4월부터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외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연간 60일 이상 정기적으로 진입하는 노후 경유 화물차의 수도권 운행을 제한하는 등 수도권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를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제도(LEZ) 확대 시행 주요 내용

  ˚ 운행제한 대상차량 확대

 - 기존 운행제한 대상차량(수도권 등록차량) +수도권 외 등록차량까지 확대

 

  ※ 수도권 외 등록차량 : 수도권 외 지역에 2005년 이전에 등록된 총중량

       2.5t이상인 사업용 경유화물차 중 수도권 지역에서 연간 60일 이상 운행

      하는 차량


  ˚ 단속대상

   - 운행제한 대상차량 중 저공해 조치(매연저감장치 부착, 친환경 엔진 개조 등)를 하지 않은 차량

  ˚ 시행시기 : 수도권 외 차량 운행제한 고시 공고 (3월 중) 후 시행


  ˚ 벌칙

   - 1차 적발 : 경고

   - 2차 적발 : 단속 적발시마다 과태료 20만원(최대 200만원 까지 부과)



경기도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이 사 장   이    광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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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정성철 대표

등록일2018-06-12

조회수5,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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