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제도(LEZ) 확대 시행 안내
서울시에서 오는 '18.4월부터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외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연간 60일 이상 정기적으로 진입하는 노후 경유 화물차의 수도권 운행을 제한하는 등 수도권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를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제도(LEZ) 확대 시행 주요 내용 ˚ 운행제한 대상차량 확대 - 기존 운행제한 대상차량(수도권 등록차량) +수도권 외 등록차량까지 확대
※ 수도권 외 등록차량 : 수도권 외 지역에 2005년 이전에 등록된 총중량 2.5t이상인 사업용 경유화물차 중 수도권 지역에서 연간 60일 이상 운행 하는 차량 ˚ 단속대상 - 운행제한 대상차량 중 저공해 조치(매연저감장치 부착, 친환경 엔진 개조 등)를 하지 않은 차량 ˚ 시행시기 : 수도권 외 차량 운행제한 고시 공고 (3월 중) 후 시행 ˚ 벌칙 - 1차 적발 : 경고 - 2차 적발 : 단속 적발시마다 과태료 20만원(최대 200만원 까지 부과) |
경기도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이 사 장 이 광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