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 - 6864호 (2018.11.02) 및 연합회 화련 - 411호 (2018.11.05)와 관련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최근 유가상승으로 인한 서민 영세사업자 등의 유류비 부담 완화 및 구매력 제고 등을 위하여 2018년 11월 06일 부터 2019년 05월 06일까지 한시적 시행되는 유류세 세율 인하(15%)에 따라 유가보조금 지급단가를 2018년 11월 06일 부터 345.54원/L → 266.58원/L 로 조정하여 시행합니다. 위수탁 차주 및 운전자들님들에게 알려드립니다.
※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변경 ※
한시적 유류세 세율인하 (15%)
2018년 11월06일 ~ 2019년 05월 06일
345.54원/L → 266.58원/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