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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지입차주의 권익 보호 방법중의 하나.

자동차 등록원부 특기사항 기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행하기 위하여 운송사업자에게 현물출자하고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차량에 대하여 다음 사항이 자동차 등록원부에 기재됩니다.

---- 다 음 ---
1.대상차량: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행하기 위하여 운송사업자에게 현물출자하고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차량(소위 지입차량)

2.기재내용: 위차량은 000(주민등록번호기재)가 현물출자한 위수탁 차량임(등록원부기재)

3.구비서류(입증방법):위수탁계약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4.신청자:운송사업자및 지입차주 공동 또는 당사자중 1인이 동의한 경우 다른 당사자(법인 및 지입차주 공동) 또는 일방이 신청하는 경우 타당사자의 동의를 표시하는 위임장등을 제출해야만 신청요건을 충족.

5.비고;법적인 소유권은 법인에게 있으며, 단 제3채권자가 법인소속차량에 대한 근저당설정, 가압류등에 대한 제약을 받을수 있으며, 향후 차주의 동의나 통지없이 근저당설정등의 담보물을 제공하는 경우 지입차주는 이에 대한 특기사항 기재로 반소의 근거로 활용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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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운영자

등록일2004-08-09

조회수8,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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