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 실적신고 대폭 간소화한다
‘건별’에서 ‘업체별’로·1대 사업자는 대상 제외
우수물류기업 톤급 상향 대폐차 제한기간 단축
화물운송실적 신고제의 신고 방식이 간소화되는 등 신고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부는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개정안을 마련, 지난 14일부터 11월 3일까지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화물운송시장의 다단계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화물 운송업체가 계약한 화물의 일정비율 이상을 회사 소속 차량으로 '직접 운송'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직접운송·최소운송 의무 이행여부 확인을 위해 화물운송 사업자에게는 계약 실적을 신고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신고절차와 방법이 까다롭고 복잡해 부작용이 뒤따를 것이라는 지적에 따라 이번에 그 절차와 방법을 개선키로 한 것이다.
개정안에서는, 그동안 계약 건별로 신고하던 방식을 계약업체 기준으로, 월별 실적 신고로 간소화하되, 체가 소속차량 등에 화물을 배차하는 경우에는 차량기준으로 신고하고, 허위신고로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사후에 건별 기준의 상세자료를 통해 소명하는 기회를 부여한 후 행정처분 여부를 판단키로 했다.
또 차량 1대 운송사업자와 이들에게 운송을 주선하는 사업자(운송ㆍ주선 겸업자 제외)는 실적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매 분기 실적을 그 다음달 말까지 신고토록 한 규정도 개정해 신고 기한을 한 달 더 늘리기로 했다. 운송위탁을 받은 운송사업자의 경우 ‘해당 분기 익월말에 10일을 더한 기간까지’ 신고토록 한 것을 ‘해당 분기 익익월말에 1개월을 더한 기간까지’로 연장했다.
특히 제도개선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2015년 3분기 실적신고 기한을 이달 말에서 2016년 2월까지 연장해주기로 했다.
국토부는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도 일부 개정해 불법 증차차량에 대한 유형별 처리기준을 마련했다.
현재 대폐차 신고 처리내용을 파일형태로 작성해 보관토록 한 것을 ‘대폐차 처리시스템’ 내 신고처리 대장에 기록토록 개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애초 허가받은 차량과 다른 유형의 차량으로 대폐차 신청은 불허 ▲행정처분 이전에 애초 허가받은 차량 유형으로 원상회복을 위한 대폐차는 허용 ▲행정처분 대상 차량으로 확정된 경우에도 위·수탁차주의 요청에 따른 폐차 신청은 허용한다.
다만 인증우수물류기업에 한해서는 톤급 상향 대폐차 제한기간을 기존 16개월에서 12개월로 단축키로 했다.
또 냉장·냉동용 택배 차량에 대한 대폐차 허용 범위를 밴형 화물자동차(탑장착 일반형·특수용도형 포함)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 말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