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규정한 금액보다 과다하게 청구하거나 요금에 대한
사전협의 없이 견인한 뒤 부당한 요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기준요금-
현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2.5t 미만 차량의 경우 10km까지는 5만1600원, 15km까지는 6만원,
20km까지는 6만8300원 등으로 100km까지 5km 단위로 요금이 정해져 있다.
그 외 2.5t이 넘는 차량은 조금 더 비싸거나 시간당 50mm 이상의 폭우나 폭설로
작업이 위험하거나 야간(밤 8시~다음날 새벽 6시)이거나, 법정 공휴일이라면
30%의 요금이 더 붙는 식이다. 그러나 견인업체 운전자들의 경우 기본 운임요금에
견인 비용을 높이기 위해 불필요한 추가 작업을 진행해 요금을 올리는 등
운전자가 경황이 없을 때 요금에 대한 사전 협의 없이 견인한 후
부당한 요금을 청구해 왔고, 결국 애꿎은 운전자만 피해를 봤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일단 교통사고가 나면, '화물공제보험회사'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다.
만약 상황이 급해 견인업체를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 때는 견인업자에게 먼저 요금을 통지해달라고 요구해야한다.
견인요금이 적정한지 확인한 후 견인에 동의하는 게 우선이고
바가지요금을 막기 위해서는 견인기사 연락처, 견인차량번호 및
견인영수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다.
이 외에도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을 때는 보험사보다는
한국도로공사의 긴급견인 서비스(☎1588-2504)를 이용하는것이
더 편리할 수도 있다.
보험사의 견인차 서비스는 제휴된 고속도로 견인차량은
고속도로의 특성상 나들목(IC)을 통해서만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고 후
도착하기까지 고속도로는 너무 오래 걸린다.
긴급견인서비스는, 사고나 고장으로 고속도로에 정차한 차량의 2차 예방을 위해
가장 가까운 휴게소나 영업소, 졸음 쉼터 등 안전지대까지
무료로 견인해 주는 서비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