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행기록계 관련사항통보 -
교통안전법이 개정(2009.12.29) 됨에따라 사업용 화물자동차는 표준화된
디지털 운행기록계를 부착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신규차량의 경우 차량출고시 디지털 운행기록계를 부착하고
2013년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디지털 운행기록게로 교체하여야한다.
(시행 : 2010.6.30)
*운행기록 시험완료 업체 명단(2010. 1. 31 기준)
가.동선산업전자(주) : 경기 안산 상록구(전화 : 031-437-5861)
(홈페이지:www.dsfutech.com)
나. (주)키스포 : 경기 안양 동안구(전화 : 031-386-6889)
(홈페이지:www.carspo.co.kr)
다.(주)조영오토모티브:동대문구 답십리4동(전화:02-2212-5785)
(홈페이지:www.chovoungaut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