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고시 통보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660호(2016.10.11.)와 관련입니다.
2. 2016년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이 붙임과 같이
고시(시행일 : 2016.10.11.) 되었음과 금번 공급기준과
관련된 지침이 별도 제정될 예정임을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2016년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주요내용)
□ 청소용 차량
종전 | 개정사항 |
○ 청소용 차량(폐기물관리법상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 | ○ 다음 각 세목으로 정하는 청소용 차량 (해당 화물 운반에만 적합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차량에 한한다) 가) 「폐기물관리법」 상 폐기물을 운반하는 차량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상 건설폐기물을 운반하는 차량 다) 「하수도법」 상 분뇨를 운반하는 차량 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가축분뇨를 운반하는 차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