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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운수회사 파산시 차소유주는.........

운수회사가 파산시 차 소유는...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07-09-14 조회수 : 111
운수회사가 부도 혹은 파산처리시는 채권자에의해 지입차는 압류되게 됩니다.
채권자가 압류는 할 수 있지만 채권자 마음대로 처분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현행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은 가능한 한 약자인 지입차주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증상에는 차량이 운수회사 명의로 되어있지만, 차의 실제 소유주는 지입차주라는 것이 위,수탁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자등록증 발급신청시 반드시 위수탁계약서 첨부를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위수탁계약서상에 본인이 사업자임이 명백하게 드러나게 되므로 실제 소유주를 무시한 차량매매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압류된 지입차는 법원에 압류 집행 정지 신청과 동시에 다른운수회사 또는 본인 앞으로의 명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통 법적인 문제에 휘말리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수회사가 폐업시는 영업용넘버를 타운수회사에 이관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넘버는 그대로 살려둔 채 소속회사만 바뀌게 되어 지입차주가 일하는 데는 하등 장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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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07-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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