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an style=color:blue>교통안전체험교육받으면</span><span style=color:green>화물운송종사자격증</span></span><span style=color:red>딴다</span>
[보도자료] 교통안전체험교육 받으면 화물운송종사 자격증 딴다
-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득을 위한 교통안전체험교육 첫 시행 -
□ 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일영)이 지난 8월 26일과 27일, 교통안전교육센터(경북 상주 소재)에서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득을 위한 교통안전체험교육을 처음으로 시행했다고 밝혔다.
ㅇ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12.6.1)에 따라 금년부터 새로 도입된 이 제도는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대신 2일 16시간 과정의 교통안전체험교육과 실기종합평가를 받는 것만으로 화물운송종사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서,
ㅇ 지난 7월 26일부터 약 1개월간의 신문공고 후 인터넷을 통해 신청한 1차 교육생 24명에 대해 첫 교육을 시행한 것이다.
* 접수 및 상담 : 공단 화물자격시험 홈페이지(http://fre.ts2020.kr)에서 매월 교육시행일 2일전(공휴일 제외) 18:00까지 접수, 콜센터(1577-0990) 상담 가능
* 2013년은 8월 26일부터 12월 24일까지 총 31회, 936명 교육 예정
□ 이날 교육생들은 종전의 필기시험과는 달리 도로 운행현장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교통안전에 관한 이론(5시간) 및 실기교육(9시간)과 실기수행능력 종합평가(2시간, 총점의 60%이상 합격)를 받았는데, 24명의 교육생 전원이 합격하여 당일 현장에서 직접 자격증을 발급받았다.
ㅇ 이번 교육을 통해 자격증을 발급받은 정광모(서울시, 58년생)씨는 “화물운송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부담도 덜어주고, 실제 운행에 도움이 되는 실습도 해볼 수 있어 아주 만족한다”고 말했다.
* 제1차 실기수행능력 종합평가 평균 점수 : 83점
* 제1차 교육 만족도 조사 결과 : 전체 교육생 중 94%가 매우 만족
□ 공단은 이 제도가 필기시험에 부담을 가지는 운전자들의 불편을 덜어주는 것은 물론, 한번 방문으로 교육과 동시에 자격증을 발급받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운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ㅇ 내년부터는 교육수요 등을 감안해 보다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교육 횟수 및 인원을 점차 늘려나갈 계획이다.
* 2014년도 교육계획은 2013년 9월 30일까지 수립 완료하여 일간신문 등을 통해 공고 예정
□ 공단 정일영 이사장은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득을 위한 교통안전체험교육이 시행됨에 따라 화물운송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편익이 제고될 수 있을 것”이라며,
ㅇ “세계 최고 수준의 교통안전체험교육을 통해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양질의 화물운송종사자를 배출함으로써 국가경제에 기여함은 물론, 화물차 교통사고 감소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임자료] 1. 2013년도 제1차 교육 시행 결과
2.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득을 위한 교통안전체험교육 안내
3. 교통안전체험교육생 교통사고 감소효과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교통안전공단 대외협력실 이재면 과장(☎ 031-481-020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