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3382호(2015.6.22.)]
개정법률 주요내용
가. 운송사업자의 귀책사유 등으로 허가취소 또는 감차 조치되어 위ㆍ수탁계약이 해지된 위ㆍ수탁차주였던 자가 신청하는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한정하여 운송사업의 임시허가를 할 수 있음(제3조제9항 신설).
나. 임시허가 기간 내에 다른 운송사업자와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위ㆍ수탁차주였던 자는 운송사업의 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운송사업을 허가받은 운송사업자는 그 사업을 양도할 수 없음(제3조제10항 및 제16조제7항 신설).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운송사업 허가 또는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에 경영의 위탁 제한 등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있으며, 해당 조건 또는 기한을 위반하는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나 감차조치를 명할 수 있음(제3조제11항, 제19조제1항제4호의3 및 제40조제2항 신설).
라. 민법 개정(법률 제10429호) 사항을 반영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임원 및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요건을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함(제4조제1호 및 제51조의5제1항제1호).
마. 운송사업자가 1.5톤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위ㆍ수탁차주나 1대사업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을 제외한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경우 화물위탁증을 발급하여야 함(제11조제12항 단서 신설).
바. 화물과적행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화물운송을 위탁하거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가 화물운송을 주선하는 경우 「도로법」 또는 「도로교통법」상 기준을 위반하는 과적화물의 운송 위탁 또는 주선을 금지함(제11조제17항 신설 및 제26조제4항).
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 운송사업자의 운송능력을 확인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함(제11조의3제1항 삭제 및 제26조의2ㆍ제27조제1항제7호의2ㆍ제28조ㆍ제32조제1항제9호의2ㆍ제33조).
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관련 규정을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에 준용하는 규정 중 해당 사업과 관련 없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위ㆍ수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제27조제1항제7호ㆍ제8호, 제28조 전단).
자. 위ㆍ수탁계약의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그 부분에 한정하여 계약을 무효로 함(제40조제7항 신설).
차. 운송사업자의 귀책사유 등으로 허가취소 또는 감차 조치되는 경우 해당 운송사업자와 위ㆍ수탁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봄(제40조의3제3항 신설).
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연합회는 위ㆍ수탁계약이 해지된 위ㆍ수탁차주였던 자가 다른 운송사업자와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함(제40조의3제4항 신설).
타. 운송사업자는 위ㆍ수탁차주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등으로 위탁받은 경영의 일부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등 일정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위ㆍ수탁계약의 양도를 거절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위ㆍ수탁차주는 운송사업자에게 양도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제40조의4 신설).
파.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정기적으로 위ㆍ수탁계약서의 작성 여부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음(제40조의5 신설).
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등에 대한 유류구매보조금의 부정수급 행위에 주유업자 등이 가담 또는 공모하는 경우 해당 주유업자의 사업소에서 유류구매카드의 사용을 정지시키고, 이를 위하여 감독관청이 자료제출 요구 및 사업장 출입검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국토교통부 고시에서 현행법에 직접 명시함(제44조의2 등).
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와 휴게소 건설사업에 대하여 각각 규정되어 있는 토지등의 수용ㆍ사용 규정을 일원화함(제46조 삭제 및 제46조의5).
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실태 조사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운송능력 평가 제도의 근거를 삭제함(제47조ㆍ제47조의3 삭제).
더. 1대사업자는 다른 운송사업자 등으로부터 화물운송을 위탁받은 경우에 한하여 운송실적을 신고하여야 하고, 직접운송 의무가 있는 운송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화물을 운송하도록 함(제47조의2제1항 단서 신설 및 제2항).
러. 위ㆍ수탁계약이 해지된 위ㆍ수탁차주와 위ㆍ수탁계약 체결을 명목으로 부당한 금전지급을 요구한 운송사업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제70조제2항제18호의3 신설).